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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 재산이 상속세 신고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재삼46014-1937생산일자 1994.07.18.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이 신고세액공제의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이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상속인 갑이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세법 제 20조의 2제 1항 제 1,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을 공제(신고세액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였음.

 나. 상속인 갑에 대하여 정부는 상속세법 제 4조 제 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갑에 증여한 증여재산이 있어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갑의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

[질의내용]

 증여재산이 상속세 신고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신고세역 공제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세액을 상속세 신고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기준으로하여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을설)

   - 정부가 상속세신고 이후에 조사결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신고세액에서 공제한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신고세액 공제 및 납부】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신고세액 공제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