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세 인적공제 시 손자의 미성년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세 인적공제 시 손자의 미성년자 공제대상 해당 여부
재삼46014-1939생산일자 1994.07.18.
AI 요약
요지
상속세 인적공제 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등법 시행령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위의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이 91년중 작고하시어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인외의 상속인의 자녀 (피상속인의 손자) 2인에 대하여 미성년자 공제를 하였습니다. 상속개시전 부친은 농업소득이 있었으며 본인도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결국 2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가. 이 경우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아니면 공제가 불가능한지 여부

 나. 또한 피상속인의 자녀가 2인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인 손자가 공제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인적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