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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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재삼46014-1967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의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의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가 사망전에 논밭을 증여받았으나 부의 위독과 사망으로 경황이 없어 등기를 즉시 하지 못하고 사망후 등기를 하였는바 증여로서 증여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 상속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참고사항
가. 증여 계약일, 증여계약서 검인일 증여등기 원인일 - 1993.06.01
나. 부의 사망일 - 1993.06.06
다. 증여등기 접수일 - 199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