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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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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021생산일자 1994.07.22.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 시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가액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행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답-토지거래 허가지역임-을 한국 감정원의 시가 감정가로 자인 본인이 취득코저 하는데.

나.. 이에 따른 소유 자금은 10여년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장되어, 이를 처분한 대전으로 부에게 지급할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주) 경자유전 지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현재 어려운 실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