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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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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 시 상속세 부과여부
재삼46014-2033생산일자 1994.07.22.
AI 요약
요지
1989년 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9년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1.10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의 무지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대해 상속세 신고도 아니하였고 등기이전도 아니하였습니다. 1989년도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는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고있는바, 상속세 신고기한이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6월이내이므로 위와같은 경우 1994.07.10 이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등기이전 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