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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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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에 의하는지 여부
재삼46014-2035생산일자 1994.07.22.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의 평가 규정을 준용함
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년05월 차량취득 80,000,000원

나. 1993.12.31 현재 장부가액 80,000,000원

다. 1989.05-1993.123월까지의 감가상각비 45,000,000원

라. 1994.01.23 상속개시일현재 재 취득가액 84,000,000원인 경우

 (갑설)

  -1993.12.31 현재 장부가액 80,000,000원으로 평가한다.

 (을설)

  -재 취득가액 84,000,000원에서 감가상각비누적액 45,000,000원을 차감한 39,000,000원으로 평가한다.

  위와같은 의문점에 상속세법상 평가금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