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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물납신청금액에 대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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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재삼46014-2038생산일자 1994.07.22.
AI 요약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미납부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하므로, 신고기간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46014-493, 1994.02.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493, 1994.02.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신고 납부에 있어 현금 납부가 여의치 않아 일부는 현금납부하고 나머지는 물납 신청 하였다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전 물납신청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할때 현금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할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해아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