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종친회)이 구성되기이전에 문중의 관행에 따라,
가. 종중이 종손의 명의를 빌려, 종손개인명의로 1870년의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거, 소유권보존 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종중산들(18대조이하의 선조산소를 모시고 있음. 첨부서류①종중재산목록참조)과,
나.종중이 종손명의 및 종친가운데 1명의 명의를 빌려, 종송 및 종친 1인과의 공동명의로 1981년의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거,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종중토지들(위토등.첨부서류①종중재산목록 참조)
다. 1958.05.06 돌아가신 당시의 종송(현재의 종손의 조부)의 명의를 빌려 토지대장에 등대ㆍ보존된 사실상의 종중임야와 종중토지들(첨부서류②토지등기부열람조서 참조)등을 1933년에 창림한 “온양정씨삼등공파용화동종중”(첨부서류③종중정관 참조)의 소유로 하기 위하여, 1992.11.30 제정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보증서(첨부서류④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첨부서류⑤발급신청서)의 기재란에 “증여”라고 기재하여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종중이 소유권을 환원 이전등기하고자 합니다.
라. 위와같이 특별조치법의 서식에 따라 기재란에 당국에 의해서 지정된 “매수ㆍ증여ㆍ교환ㆍ상속”등의 용어가운데 그나마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증여”라는 용어로 부득이 기재하여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종중소유로 이전등기를 필하려하지만, 사실은 종손명의 그리고 종중명의 및 종친가운데 1명의 명의를 종중이 빌렸던 것을 푸는 명의신탁해지인바, 이 경우, 즉 “증여”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증여세나 양도세 또는 기타 이와 관련된 세금이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위에 적은 (1), (2), (3)의 경우별로 유권적인 해석으로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