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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2243생산일자 1994.08.1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3항「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관련하여 감정을 하지않고, 근저당 설정을 하였을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