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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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삼46014-2244생산일자 1994.08.17.
AI 요약
요지
대습상속인에 대하여도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대습상속연도 상속세법 제11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 제4항에서 제1항 제2호 및 또는 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 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 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를 생일시가 빠른 2인에대 하여만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녀 2인한도 기타 형제 자매 또는 자녀이외의 상속인 각 2인을 한도로하여 미성년자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 위와 같은 경우 손자는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되는바 이때에도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