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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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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건물의 시가 및 상속채무의 정의
재삼46014-2258생산일자 1994.08.1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6개월내에 신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는바(39‥‥9)신축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기준시가도 평가하는지 여부.

나. 이 경우에 신축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신축건물에 소요된 확인된 일부분의 원가가 채무(미지급금)의 겨우 부채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