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탁해지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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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해지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삼46014-2301생산일자 1994.08.24.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도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취득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남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제반 사정으로 다시 본인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