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지가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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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가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재삼46014-2331생산일자 1994.08.29.
AI 요약
요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나 건물이 타인 소유인 때에는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나 건물이 타인 소유인 때에는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부터 아버지의 소유인 대지와주택에서 18년가량을 계속하여 식구들 모두가 같이 살아오던중 주택이 낧고 오래되어서 지금부터 7년전 위의 주택을 헐어버리고 그곳에다 아버님의 퇴직으로 아버님이 주택을 건축할 자금이 없어서 외동아들인 본인이 주택을 건축하여 그곳에서 종전과 같이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 그리하여 현재 대지는 아버님의 소유로 되어 있고 그대지위의 주택은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또한 이 주택외에는 아버님이나 본인에게는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 이럴때 아버님명의의 위의 대지가 상속세법제11조의2에서 말하는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