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상속인 경우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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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 경우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적용여부 및 범위재삼46014-2381생산일자 1994.09.05.
AI 요약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는 있는바, 사전상속(사망전 매매)의 경우 사전상속가액(매매가액)은 확인되나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금액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동상속의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10...24를 준용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 법정상속지분으로 수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전체와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결정고지받았을때 수인의 상속인중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납부치 못하고 그중 1인이 실제적으로 부동산 기타 동산의 실제상속분이 법정지분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지분은 납부하였다할 지라도 전체에 대한 상속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것인바, 자기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및 기타재산은 없고 향후 근로소득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규정에 묶어 근로소득에 대한 국세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A. 근로소득에 대하여 압류가능함
B. 향후 근로소득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 【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