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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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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재삼46014-2382생산일자 1994.09.05.
AI 요약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미납부, 미달납부한 경우 그 미납세액에 대해 적용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은 이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권○○입니다. 본인의 부 이○○이 1993년 03월 24일 사망하여 법정신고기한내인 1993년 09월 29일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신고시 상속인들의 상속받은재산이 부동산이 전체상속재산가액의 90%이상으로 물납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 1993년 10월 09일자에 물납거부통지를하여 본인은 이에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할려고 하였으나 물납거부통지가 상속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기 상속세결정이 완료된후에 불복청구를 제시할려고 그 당시는 물납기부통지에 대한 이자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1994년 08월 ○○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에서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물납신청분에 대한 상속세의 자진세에 대한 아래와 같은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상속세법제20조의2 제2항 및 동법제26조 제2항에의거 납부 불성실자진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을설)

  -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물납거부통지를 하였으므로 물납거부통지일부터 상속세 결정시까지 납부분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병설)

  -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물납거부통지를 하였으므로 상속세신고시부터 상속세 결정시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