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보험금 분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보험금 분할수령 시 상속세 과세방법재삼46014-2383생산일자 1994.09.05.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가 받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금(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 지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며 분할 수령하는 보험금은 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현실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보험금 중 1,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2. 보험계약상 위의 보험금을 10년 동안 매년 일정액으로 수령토록 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인 명의의 연금보험은 계약자인 피보험자가 사망시, 보험금 수익자 (상속인) 가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을 10년간에 걸쳐 분할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상속인이 원할 경우 과세후 현가하여 일시 지급)
나. 이때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의 과세대상액은 아래의 어느 것인지 여부
(1) 10년간 수령할 보험금을 일시에 상속세로 과세한다.
(2) 10년간 수령할 금액을 정기예금이자율로 현가한 금액을 상속세로 과세한다.
(3)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을 초회는 상속세로, 그 이후 9년간은 증여세로 과세한다.
(4) 초회를 제외한 보험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을 수익할 자는 통상 상속인이나 상속인중 특정인 (예로서 배우자) 로 지정한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과세할 세목 과세표준, 과세시기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지상권 및 정기금 등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