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
(1) 성명 : 장○○
(2) 주소 : 동대문구 ○○동 ○○
나. 상기 본인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며 남편의 사망으로 소유 부동산 전체를 상속받았으며 상속 받은후 신고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필하고 납부할 세액 전액 물납신청을 하였습니다.
다. 질의내용
(1) 당초 물납신청 재산은 아래와 같이 합계 324.47㎡(상속재산가액 : 1.053.801천원)이며 공유자 지분으로 소유하고 당해 물건에 공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물납이 가능하도록 합병 및 공유물 분할을 거쳐 아래 부동산으로 물납 재산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2) 물납 신청 재산
당초 물납 신청 재산 | 변경후 물납 신청 재산 | ||||
소재지 | 면 적 | 공시지가 | 소재지 | 면적 | 공시지가 |
○○동 ○○ | 59.4 | 3.200 | ○○동 ○○ | 254.5 254.5 | 3.450 |
○○동 ○○ | 122.47 | 3.300 | |||
○○동 ○○ 계 | 142.6 324.47 | 3.450 | |||
(3) 물납재산 지변변경 내역
상속개시 당시 ○○구 ○○동 ○○외 2필지로 되어 있었으나 상속세 신고 및 물납 신청후 지번합병 (○○동 ○○) 및 ○○동 ○○와 함께 공유물 분할을 하였음
(4) 상기 본인은 물납 신청한 재산이외에는 물납가능한 재산이 없으며, 현금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후 상속재산을 합병 분할한 ○○동 ○○의 대지를 불납함이 정당한지와 가능하면 공시지가 적용시 모번인 ○○동 ○○번지 개별공시지가 3,450천원으로 수납되는지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