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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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재삼46014-239생산일자 1994.01.26.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가 상속의 포기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배우자 자녀 5인) 중 배우자가 피상속인과의 결혼연수가 많아 배우자 공제등을 하면 과세가액이 없어 상속세 납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인중 장남의 자녀(피상속인의 장손)에게 상속을 시키고자 할때 인 인적공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세 과세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