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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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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안분계산
재삼46014-240생산일자 1994.01.26.
AI 요약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를 한바 동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인 다른 대지를 함께 증여하였습니다. 이때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설이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합산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대지만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면세 농지라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대지와같이 과세표준으로 합산한후 증여세를 계산하고 감면세액부분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