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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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재삼46014-2461생산일자 1994.09.14.
AI 요약
요지
종중대표자 1인 또는 수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종중대표자 1인 또는 여러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농촌에 거주하는자입니다. 작은 일을 처리하랴 하나 세무에 대한 법을 너무 몰라 처리상 답답하기에 질의서를 드립니다.
○ 종중재산입니다. 현 등기상 명의는 몇 명씩 연명으로 신탁되었고 혹인 단독명의로 등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조치법에 의거 종중을 군청에 등록하고 등록증에 의거 확인서에 종중토지를 명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종중명의로 증여 이전된다 합니다.
○ 종중으로 이전등기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명의가 연명일 경우 또는 단독일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