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 소유의 부동산을 1989.02.27일 매매원인으로 “을”과 계약하고 1989.03.22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1989.03.22일 사망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생전에 이웃이며 지인 관계로 채권, 채무등으로 위부동산이 소유권 이전된 것입니다.
○ 그런데 “갑”의 아들인 “병”이 상기 부동산의 위치등으로 필요성에 의해 “을”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여 1989.05.31일 위 부동산을 다시 “갑”의 아들인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그러면 “갑”이 “을”에게 양도한 후 3년이내에 “을”이 “갑”의 직계존비속인 아들인 “병”에게 양도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갑”이 “병”게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에는 의의가 없으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 예규 (국세청01254-2233, 1984.07.05)와 같이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명의 신탁한때는 ”병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내용과 같이 “갑”이 “병”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되나, “을”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동일 날짜로 동일한 가액으로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며,
나. 설령, 증여를 목적으로 “을”의 명의만 잠시 빌렸다고 하여도 “을”은 그러한 사건으로 전혀 재산상의 이득은 없고 증여세만 부담한다면 실질 소득과는 무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그리고, 위 내용중 1989.03.22일 “갑”이 사망함으로써 위 부동산은
다. 먼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하는지 여부
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만 평가 계산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