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5.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6. 상속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은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수령시기 (납부기한1994년 09월30일)
1994년 09월 01일자로 발부된 상속세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1994년 09월 07일자 도착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한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자와 납부기한은 언제인지 여부
나. 상속세 납부고지서 송부시 계산명세서 송부의무여부
세무서장이 상속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부하면서 상속인이 상속신고시 신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결정할시 납세자가 상속재산 총액, 채무불인정, 신고불성실 가산세 내역등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계산명세서를 납세자에게 보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관련 양식 이름과 양식 1부 카피를 부탁
다. 상속세 납부기한과 연부연납허가
(1)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는 요건이 맞으면 예외없이 허가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연부연납의 허가신청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면 되는지 만약 납세자가 고지서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해야되는지 여부
(3) 연부연납신청서를 납부기한 목에 제출하면 연부연납의 허가통지는 납부기한이 지난후에 받게되는데 이 경우 미납부로 인한 가산금 적용여부를 알려주십시오
(4) 총 납부세액중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의 납부기한일 또는 연부연납허가 통지일 (납부기한이 경과경우)중 언제 인지 여부
(5) 만약, 고지서의 납부기한일까지 납입해야 한다면 고지서금액과 현금납부금액이 다르게 되는데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1조 【납부기한의 지정】
○ 상속세법 제25조의2
○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연부연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