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 08월 22일 부친 장○○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김○○), 오빠(장○○), 동생(장○○) 등과 함께 부친의 재산 및 부채를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및 부채의 산정에 있어 과세관청(○○세무서)과 다툼이 있었고, 1993년 08월 법원의 판결로 최종 확정된 상속재산가액은 875.874.114원 부채및 공과금등의 공제액은 545.736.724원이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하여 결정된 산출세액은 127.708.695원이며, 기납부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방위세 등을 가감하여 최종 고지세액 160.251.428원, 가산금(25%) 40.062.857원 합계 200.314.285원을 성동세무서로부터 통지 받은바 있습니다.
○ 본인의 상속지분은 14분지1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14.308.163원입니다. 그러나 모친과 오빠가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 본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하는 상속세는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본인의 상속재산가액은 875.874.114원의 14분지1인 62.562.436원이고, 상속받은 부채등은 545.736.724원의 14분지1인 38.981.194원으로,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23.581.242원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책임을 지는 상속세등은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바,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받은 부채를 공제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 62.562.436원인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받은 부채를 공제하여 본인이 실지로 상속받은 재산23.581.242원 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상속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