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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산정하는 방법
재삼46014-2519생산일자 1994.09.27.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 시 법인세 총 결정세액이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기본통칙 58...9에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라 함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58...9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총결정세액이라 함은

 - 세무조정계산서 별지 제2호 서식상의 공제ㆍ감면세액 및 가산세액을 가감한 총결정세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 산출세액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세액을 합한 산출세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새로이 세액을 산출하여야 되는지 여부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58...9 【순손익계산시 법인세액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