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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조합의 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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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조합의 지정기부금 단체 및 공익단체에 해당 여부
재삼46014-2563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관련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조합은 정부로부터 허가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됨
회신
산업기술조합육성법 제8조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연구조합은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 자동차, 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분야의 기술개발, 생산기술 및 관련 소재, 부품 기술등을 조합원간에 상호 협동하여 개발, 활용함으로서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조합원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1992.07.07일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된 ○○연구조합입니다.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5조(사업)에 따라 당 연구조합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요약하면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활동과 그 성과의 보급. 확산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의 지도 또는 기술인력의 양성

 (3) 조합원을 위한 선진기술의 도입과 그 배분

 (4)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및 그 성과의 보급. 확산

 (5) 조합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시설기자재의 설치. 운용

 (6) 조합원을 위한 기술정보의 수집 및 분석. 가공. 보급 등 이며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 ○○대학교와 공동으로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운영(별첨 교육부 공문 참조)

  - 세미나 개최 및 해외 석학 초빙 단기강좌 실시

  - 국내외 대학, 연구소, 조합원사등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공동연구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은 관련 조합원이 나누어 부담하는 회비와 연구개발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연구사업은 특정의 조합원만을 위하여 수행될 수 없고(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3조), 기술개발을 통한 연구성과는 관련 조합원사가 무상으로 공동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자에게는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라. 당 연구조합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처에서는 사전승인없이 고유목적사업외에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처장관은 당 연구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인 기술연구활동은 법인세법에 수익사업이라고 정한 기술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별첨 과기처공문참조)

마. 상기와 같은 근거와 목적에 따라 설립된 당 연구조합은 현재 11개의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고 앞으로도 희망하는 자에게는 아무론 제한이 없이 가입을 허용할 것이며, 당 연구조합이 수령하는 회비와 연구개발분담금 수입에 대해 국세청장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11조에 의거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경상회비와 기술연구용역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경상연구개발분담금은 법인세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질의회신도 있었습니다. (별첨 국세청공문참조)

바.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감안할 경우 당 연구조합은 귀 청이 재무부에 질의해서 회신받은 46012-84 (1994.04.23)의 내용에 의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학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산업기술조합육성법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