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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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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원인무효의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564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 원인 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조○○(이하 갑이라함)과 자 조○○(이하 을이라함)와의 사이에 발생한 토지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여세 부과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 을이 갑의 동의없이 부지간에 갑의 소유토지 30평을 이전등기한 사실입니다.

○ 이후 갑이 이사실을 발견하여 크게 꾸짓고는 원상복귀를 명하고 법정에 고소하여 판결을 통해 (“인락”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원상 복귀 하였읍니다.

○ 이러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