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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종중 소유재산을 별도의 다른 종중에게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565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특정종중 소유재산을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다른 종중에게 증여하면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특정 종중의 소유재산을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다른 종중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대종중은 ○○씨 ○○파 종중이고 이에 소종중인 ○○씨 ○○파 종중이 있는데 1993년 6월 ○○시 ○○구 ○○동 ○○의 ○○번지에 제실을 신축하였습니다.

○ 제실의 신축명의는 ○○씨 ○○파 종중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 위의 소유권이전방법은 매매와 증여가 있는데 모두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 사실상의 내용운 단순한 대종중에서 소종중으로 명의이전에 불과함에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나온다면 이해할수없기에 적합한 방법이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