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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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재삼46014-2566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1994. 1. 1 이후 상속개시 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단서적용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할 경우 다음사항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증여 개시일은 1994.01.01. 이전이고, 상속개시일은 1994.01.01. 이후일 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재정법에 의거 증여일 현재로 평가할 것인지 또는 종전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 상속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