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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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2568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실질에 의거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2.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합산 증여가액에서 같은법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과세하는 것임. 3.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로부터 6월이내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 증여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자가 증여의 의사표시와 수증자를 명기한 형태의 예금재산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동 예금재산은 입금시점에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한 동 예금기간을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법 31조 1항의 각호에 게기하는 공제한도가 매 5년 단위로 별도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위 1호의 예금재산의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예금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법 31조 1항의 증여자산 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 의무자) 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위 2호의 예금재산이 최초가입시점으로 부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34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