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역]
- 당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세ㆍ금융ㆍ산업등 전반에 걸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민간경제연구소(일반기업) 입니다.
- 금번 그룹계열사이며 당사 출자회사(66.6%)인 ○○증권(주)가 자본금을 증액(증자)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증권(주)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사 임직원들에게 실권주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당사 임직원들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권주에 대한 신주청약을 하였습니다. (1인당 100주 ~ 1,000주)
- 이경우 1993.12.31 세법개정으로 실권주 처리시 공모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가 없는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였습니다.
<○○증권의 증자 내역>
가. 1주당 액면가 5,000 나. 1주당 발행가 \11,400
다. 주금 납입일 1994.09.01 라. 전기 배당률 주식 2$, 현금 3%
마. 결산일 3월말 (1994.04.01 ~ 1994.03.31)
[질의1]
증여세 산출 방법은 아래의 공식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공식 :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신주인수가액 - 전기배당차액) x 실권주 청약(인수)주식수 = 증여세 과표액
[질의2]
위의 공식중 1주당 평가가액
가. 증여개시일전 (주금납입일전) 1개월간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과 증여개시일 (주금납입일)의 최종 시가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나. 권리락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주금납입일)까지 평균가액으로 한다.
위 2가지 방법중 적용해야할 방법
[질의3]
위의 [질의1]의 방법으로 증여세 과표액을 산출한 후 해당법인 (○○증권)의 전기배당률을 감안한 전기배당차액 계상시 주식 배당의 평가 방법
가. 전기배당률(주식2%, 현금3%)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였기에, 총배당률은 5%로 합산하여 계상한다.
예) ㉠ @\5,000 x 5% (주식2%, 현금3%) = \250
153일(1994.04.01 ~ 1994.08.31) | ||
\250 x | ─────────────── | = \104 |
365일 |
∴ ㉠ - ㉡ = \146
나. 전기배당률 중 주식 배당 2%는 결산일 (1994.03.31) 현재 종가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예) ㉠ @\17,900 x 2% (주식배당률) = \358
㉡ @\5,000 x 3% (현금배당률) = \150
계 (㉠+㉡) = \508
153일(1994.04.01 ~ 1994.08.31) | ||
\508 x | ─────────────── | = \212 |
365일 |
∴ ㉠ + ㉡ - ㉢ = \296
[질의4]
위의 방법 등으로 증여세액을 계상하여 기한내 자진신고(6개월내) 할 경우 (납부세액의 10% 감면)에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여세를 납부치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