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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에 있어서 주식배당의 평가방법
재삼46014-2569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상장법인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식이 평가기준일 현재 미상장되어 시가가 없는 경우 미상장 신주식가액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그 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함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장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주식이 평가기준일 현재 아직 상장되지 아니하여 시가가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상장 신주식의 가액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그 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함. 이때 배당차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음.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개시일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일수배당차액 = 주식의 액면가액 x 직전기 배당율 x───────────────36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역]

 - 당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세ㆍ금융ㆍ산업등 전반에 걸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민간경제연구소(일반기업) 입니다.

 - 금번 그룹계열사이며 당사 출자회사(66.6%)인 ○○증권(주)가 자본금을 증액(증자)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증권(주)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사 임직원들에게 실권주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당사 임직원들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권주에 대한 신주청약을 하였습니다. (1인당 100주 ~ 1,000주)

 - 이경우 1993.12.31 세법개정으로 실권주 처리시 공모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가 없는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였습니다.

 <○○증권의 증자 내역>

  가. 1주당 액면가 5,000 나. 1주당 발행가 \11,400

  다. 주금 납입일 1994.09.01 라. 전기 배당률 주식 2$, 현금 3%

  마. 결산일 3월말 (1994.04.01 ~ 1994.03.31)

[질의1]

 증여세 산출 방법은 아래의 공식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공식 :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신주인수가액 - 전기배당차액) x 실권주 청약(인수)주식수 = 증여세 과표액

[질의2]

 위의 공식중 1주당 평가가액

 가. 증여개시일전 (주금납입일전) 1개월간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과 증여개시일 (주금납입일)의 최종 시가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나. 권리락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주금납입일)까지 평균가액으로 한다.

 위 2가지 방법중 적용해야할 방법

[질의3]

 위의 [질의1]의 방법으로 증여세 과표액을 산출한 후 해당법인 (○○증권)의 전기배당률을 감안한 전기배당차액 계상시 주식 배당의 평가 방법

  가. 전기배당률(주식2%, 현금3%)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였기에, 총배당률은 5%로 합산하여 계상한다.

   예) ㉠ @\5,000 x 5% (주식2%, 현금3%) = \250

       ㉡

153일(1994.04.01 ~ 1994.08.31)

\250 x

───────────────

= \104

365일

       ∴ ㉠ - ㉡ = \146

  나. 전기배당률 중 주식 배당 2%는 결산일 (1994.03.31) 현재 종가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예) ㉠ @\17,900 x 2% (주식배당률) = \358

       ㉡ @\5,000 x 3% (현금배당률) = \150

                             계 (㉠+㉡) = \508

       ㉢

153일(1994.04.01 ~ 1994.08.31)

\508 x

───────────────

= \212

365일

       ∴ ㉠ + ㉡ - ㉢ = \296

[질의4]

 위의 방법 등으로 증여세액을 계상하여 기한내 자진신고(6개월내) 할 경우 (납부세액의 10% 감면)에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여세를 납부치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