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등기 후에 협의 분할하여 변경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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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등기 후에 협의 분할하여 변경된 상속지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2570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1982년 7월 부친사망으로 인하여 1983년 5월 26일 4인으로 지분 분할없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 왔으나 형제 4인의 성장함에 1993년 10월 25일 공유상속지분의 협의 아래 3인의 분할등기부 등본은 정리를 하였으나 증여세 과세분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 단, 본인의 생각은 1차 상속에 지분분할이 지연되어 10년이 경과한후 형제지간의 형식적인 분할이 협의하에 이루어지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