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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등기 후에 협의 분할하여 변경된 상속지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572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도에 선친이 작고하시면서 상속재산을 아래와 같이 법정지분에 의해 등기 하였습니다. 당시 상속인들의 나이가 어려서 집안 어른들의 권유에 따른 것입니다.

아 래

구분

토지1

토지2

비고

모친

6/23

6/23

본인

5/23

6/23

남동생

4/23

4/23

누나1

1/23

1/23

누나2

1/23

1/23

누나3

4/23

4/23

상속당시미혼

여동생

1/23

1/23

○ 이후 토지1 위에 건물을 본인명의로 신축하여 실제 사용하며 임대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본인이 관리하는등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한편, 토지2 위에 남동생이 건물을 신축하여 실제 사용하여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남동생이 관리하는등 사실상 남동생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금번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상속당시부터 본인의 소유권행사를 하던 토지1은 본인에게 또한 토지2는 남동생에게 공부상의 소유권을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를 주고 받은 일이 없으며 본인들은 단순한 공부의 정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세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을 시작해야 할것이라고 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증여해당여부

  토지 1에 대하여 본인외의 지분 17/23은 증여에 해당되고 토지2에 대하여 남동생외의 지분 19/23은 증여에 해당된다는 설과 상속후에 실질적 소유권 행사및 사용수익을 본인과 남동생이 해 왔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질의2]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관하여 당초 잘못 등제된 상속지분의 표시를 바로 잡는것이라 현행 법령상 증여로 등기하거나 아니면 매매형식을 빌어서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증여형식으로 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지 여부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조세문제

○ 추가로 1994.09.06자 ○○일보 보도에 의하면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는바 본인의 경우도 그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