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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한국감정원에 평가 의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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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한국감정원에 평가 의뢰한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 시가 해당 여부
재삼46014-2573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께서는 1994년 8월 13일에 사망하였습니다.

○ 상속재산중(토지)을 1994년 9월 26일자로 한국감정원에 평가 의뢰하여 그 가액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신고 방법에 있어서 감정가액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공시지가로 신고할 것인지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994.08.13

1994.09.26

199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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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감정평가일

법정신고기한

 가. 감정평가액 900원

 나. 상속개시 당시 공시지가액 1,000원

 (갑설)

  - 상속개시 직후 6개월이내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9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을설)

  - 상속개시 당시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공시지가액 1,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