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를 한국감정원에 평가 의뢰한 가액...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를 한국감정원에 평가 의뢰한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 시가 해당 여부
재삼46014-2573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께서는 1994년 8월 13일에 사망하였습니다.

○ 상속재산중(토지)을 1994년 9월 26일자로 한국감정원에 평가 의뢰하여 그 가액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신고 방법에 있어서 감정가액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공시지가로 신고할 것인지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994.08.13

1994.09.26

1995.02.13

├─────────────┼────────────────────┤

상속개시일

감정평가일

법정신고기한

 가. 감정평가액 900원

 나. 상속개시 당시 공시지가액 1,000원

 (갑설)

  - 상속개시 직후 6개월이내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9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을설)

  - 상속개시 당시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공시지가액 1,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