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7월에 미성년자인 ‘갑’은 그의 조부 ‘을’로 부터 재산가액 215,000,000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15,0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200,000,000원에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6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6,000,000원 납부세액 54,0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1994년 7월에 ‘갑’은 ‘을’로 부터 또 재산가액 1,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 하며 상속세법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1촌외의 직계비속이므로 20%를 가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공제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안) 기신고한 산출세액을 그대로 적용
2안) 기신고한 산출세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
1촌외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상속세법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20%를 가산하므로 동법 개정전에 기 증여한 증여재산을 합산과세시에 기납부증여재산공제도 2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계산례
(1안) | (2안) | |
증여재산가액 | 1,000,000 | 1,000,000 |
재차증여가산액 | 215,000,000 | 215,000,000 |
과세가액 | 216,000,000 | 216,000,000 |
증여재산공제 | 15,000,000 | 15,000,000 |
과세표준 | 201,000,000 | 201,000,000 |
산출세액(20%가산) | 64,020,000 | 64,020,000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 60,000,000 | 63,723,611 (주1) |
신고상당세액 | 4,020,000 | 296,389 |
신고세액공제 | 402,000 | 29,638 |
신고납부세액 | 3,618,000 (주2) | 266,751 |
(주1)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의한 합산과세 세액공제 한도액
(주2) 증여재산가액(1,000,000원) 보다 납부세액(3,618,000원)이 많아짐
○ 위와 같은 2가지 방법중에서 타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재차증여의 경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합산과세와 공제세액】
○ 상속세법 제31조의2 제2항 【증여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