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증자가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증자가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공제액의 산정방법
재삼46014-2608생산일자 1994.10.05.
AI 요약
요지
수증자가 증여자의 1촌외의 직계비속으로 할증과세 시 199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4.1.1 이후의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가산함
회신
1.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그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3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2. 제2호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1촌외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세법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4.01.01 이후의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7월에 미성년자인 ‘갑’은 그의 조부 ‘을’로 부터 재산가액 215,000,000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15,0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200,000,000원에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6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6,000,000원 납부세액 54,0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1994년 7월에 ‘갑’은 ‘을’로 부터 또 재산가액 1,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 하며 상속세법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1촌외의 직계비속이므로 20%를 가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공제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안) 기신고한 산출세액을 그대로 적용

 2안) 기신고한 산출세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

  1촌외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상속세법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20%를 가산하므로 동법 개정전에 기 증여한 증여재산을 합산과세시에 기납부증여재산공제도 2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계산례

(1안)

(2안)

증여재산가액

1,000,000

1,000,000

재차증여가산액

215,000,000

215,000,000

과세가액

216,000,000

216,000,000

증여재산공제

15,000,000

15,000,000

과세표준

201,000,000

201,000,000

산출세액(20%가산)

64,020,000

64,020,000

기납부증여세액공제

60,000,000

63,723,611 (주1)

신고상당세액

4,020,000

296,389

신고세액공제

402,000

29,638

신고납부세액

3,618,000 (주2)

266,751

 (주1)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의한 합산과세 세액공제 한도액

 (주2) 증여재산가액(1,000,000원) 보다 납부세액(3,618,000원)이 많아짐

○ 위와 같은 2가지 방법중에서 타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재차증여의 경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합산과세와 공제세액】

○ 상속세법 제31조의2 제2항 【증여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