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혼 등에 의해 위자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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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 등에 의해 위자료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삼46014-2616생산일자 1994.10.06.
AI 요약
요지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회신
1.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갈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2. 당사자간의 이혼합의에 따라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정이 아래사안과 같은경우 과세처분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안]
가. 김○○는 그의 처로부터 간통죄로 피소되어 구속중 그의 소유부동산 강남구 ○○동 ○○○ 3필지의 대지 및 위 지상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1992.11. 이혼승락서를 작성하여주고 처는 소를 취하함.
나. 1992.11.26. 증여를 원인으로 위의 부동산을 처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함.
다. 그후 남편이 이혼승락서에 의한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자 처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1993.03.09 가정법원의 이혼확정 판결로 1993.03.26 호적신고필
(갑설)
- 증여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