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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617생산일자 1994.10.0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가 서면에 의한것이거나, 수증자가 사실상 사용 수익하고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증여자가 사망하고 그이후 시간경과하며(상속등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수증자에게 과거의 증여일을 원인일,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며 최근에 이전등기되었다면

 (실례) 1984년 2월 부가 사망하기전 장자에게 증여하고 1985년 사망하였음.

  상속등기 하지 않는 상태에서 1993년 8월, 1984년 2월을 증여원인일로 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음.

[질의]

 1. 사망한 증여자가 사망전 증여일에 등기부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가. 증여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에 있어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사망일에 동 재산은 법정 상속권자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며(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상속세 과세) 다시 증여등기등록을 한 날에 당초의 증여일과는 관계없이 법정 상속권자의 지분이 등기부상의 수증자에게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나. 가의 경우

   법정상속권자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등기등록일에 즈음하여 상속포기 각서를 제출하였다면 상속포기되고 공동상속자인 등기부상의 수증자에게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상속되는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가의 경우

   분담 주위의 1정인 이내의 임야라면 상속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증여세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지 여부

  라. 다와 관련하여 고향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선산을 돌보고 있는 손자는 (장손은 아님) 민법상 제사를 주관하는 자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

   또는 장자의 며느리(장자는 사망하였고, 며느리의 아들인 장손은 외지에 나가있음) 민법상 제사를 주관하는 자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