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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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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 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 배정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 여부
재삼46014-2618생산일자 1994.10.06.
AI 요약
요지
법인 증자를 위해 신 주식 배정 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신주발행 후 1주당평가차액에 균등조건 배정예정 신 주수 대비 초과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다 음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x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위 산식중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지분참여시 상장법인일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된 주가가 형성되어 있어 외국인취득에 대한 주가결정이 용이하나 비상장법인일 경우는 여러가지 설이 있고, 액면가 발행시 증여의제 과세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1. 비상장법인일 경우 외국인 지분참여시의 주가를 결정할 때 ① 액면가 ②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5조)으로 평가한 가액 ③ 상속세법(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으로 평가한 가액 중 어느 방법으로 평가하여 발행해야 하는 지 여부

 2. 만일 액면가로 발행할 경우 ②,③의 평가가액과 액면가 와의 차액을 상속세법 (상속세법 제34조의 5) 상 의제증여로 간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