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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 내 미복구토지의 소유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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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복지역 내 미복구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삼46014-2633생산일자 1994.10.07.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 시기로 하여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소득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은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1982.12.31)제4장 제15조와 제16조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소유자에게 세제 혜택이 관하여 질의합니다.

 가.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수복지역 내 미복구토지 등의 부동산 등기에 따른 도세면제에 관한 조례(1983.07.01 자) 제1530호에 의해 지방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국세는 면제가 되는지 여부와, 면제 된다면 그 법적 근거와 세목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