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종중대표자 명의 종중재산을 신탁 해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중대표자 명의 종중재산을 신탁 해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634생산일자 1994.10.07.
AI 요약
요지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존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존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당해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 인지 또는 개인재산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중재산 소유자 명의 변경에 대한 증여세 부가 문제>

○ 경기도에 9만평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 임야는 세종대왕의 왕자이신 저의 조상님에게 국가에서 사폐지로 하사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약 500여년 동안 종손 개인 소유 형태로 보존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40여년 이상 저의 개인 명의로 되어있고 세금도 저 개인이 부담하여 왔습니다.

○ 법률적으로는 어디에도 종중재산이라는 근거가 없으며 만일 있다면 조상님 묘소를 비롯한 많은 후손들의 묘소가 있는 것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신탁되었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파종회도 없었으며 이제 구성하려고 합니다.

○ 위와 같은 조건에서

 가. 파종회 명의로 임야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종중재산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명의 이전하는 경우)

 나. 임야를 넘겨받게 되는 새로 구성되는 파종회대표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던 본인이 맡게 되는 경우와 본인이 아니고 제3자가 맡게 되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부가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구성되는 법인의 대표와 그 법인에 자산을 출자하는 사람이 동일인인 경우와 같은 경우 인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