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소유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소유권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2636생산일자 1994.10.07.
AI 요약
요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래 전씨 ○○파 7대 동손으로, 대지 소유권 등기 이전에 대하여 지발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하였던바, 회신이 일치가 되지 않아 정확한 과세여부를 알고져 질의합니다.
[문의사항]
○ 현재의 종증재산은 달성군 논공면 소재 답 1100평
달성군 옥포면 소재 임야 20,000평 중
달성군 화원읍 소재 대지 250평
답과 임야는 1970년~1980년 초에 동래정씨 ○○종중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여 내려오고 있고 대지는 증조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중명의 등기가 불가능 하였다고 함.)
○ 대지상에 있는 건축물은 옛날집이기에 건축물 대장에 미등기 되어 있으므로 재건축 및 증축에 어려움이 있어 등기를 종중명의로 환원코져 세무서에 상담하였던바 사실 확인에 따라 증여세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의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 신탁해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