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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의 토지를 각 개인의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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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소유의 토지를 각 개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삼46014-2688생산일자 1994.10.13.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1,192평을 매매하여 94.98% 1,180평을 대토매수하여 실지 대금 23,840,000원 받은 데서(양도세)가산금 합하여 7,047,700원과 주민세 497,700원의 과중한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농촌에서 큰 수입도 없이 또(증여세) 9,428,380원의 통지서가 나와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였더니 (세무서 법규사본) 통칙82...29의2호에 증여세에 해당되며(세무서 특조법 사본) 190호에 해당되어 다른 법이 없고 고지서가 발부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증여자산은 원당초 원소유자인 망 이○○ 하라버님 소유 였는데 손이 없어 타손인 이○○가 희복 등기하였다가 이○○의 제 이○○가 종가 대를 잇기 위하여 이○○ 양손으로 가서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9,256㎡내(원조상묘8기있음)를 3.8이북조치법으로 원인 1975년 11월 10일 접수 1991년 10월 09일자 이○○가 망 이○○기 양손 이○○에게 증매 등기로 하여 돌려준 것입니다.

 - 세무서 법규사본 190특조법에 해당된다는 제3.8이북특조법과 같은 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소유자의 양송에게 3.8이북조치법으로 증여등기 하여 돌려준 것도 증여세 부가대상이 되는지 여부.

 - 종중다산을 개인들 명의로 등기하였다가(○○○씨 파)로 3.8이북특조법으로 원인등기 하였는데 세금이 부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 신탁해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