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1,192평을 매매하여 94.98% 1,180평을 대토매수하여 실지 대금 23,840,000원 받은 데서(양도세)가산금 합하여 7,047,700원과 주민세 497,700원의 과중한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농촌에서 큰 수입도 없이 또(증여세) 9,428,380원의 통지서가 나와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였더니 (세무서 법규사본) 통칙82...29의2호에 증여세에 해당되며(세무서 특조법 사본) 190호에 해당되어 다른 법이 없고 고지서가 발부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증여자산은 원당초 원소유자인 망 이○○ 하라버님 소유 였는데 손이 없어 타손인 이○○가 희복 등기하였다가 이○○의 제 이○○가 종가 대를 잇기 위하여 이○○ 양손으로 가서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9,256㎡내(원조상묘8기있음)를 3.8이북조치법으로 원인 1975년 11월 10일 접수 1991년 10월 09일자 이○○가 망 이○○기 양손 이○○에게 증매 등기로 하여 돌려준 것입니다.
- 세무서 법규사본 190특조법에 해당된다는 제3.8이북특조법과 같은 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소유자의 양송에게 3.8이북조치법으로 증여등기 하여 돌려준 것도 증여세 부가대상이 되는지 여부.
- 종중다산을 개인들 명의로 등기하였다가(○○○씨 파)로 3.8이북특조법으로 원인등기 하였는데 세금이 부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 신탁해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