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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의 주택상속공제 대상 여부
재삼46014-2689생산일자 1994.10.13.
AI 요약
요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며,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이 타인 소유인 때에는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나 건물이 타인 소유인 때에는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80넘는 고령의 시아버님을 모시고 남편과 2자식을 둔 40대의 주부입니다. 저희 집은 시아버지님을 20년간 모시고 살던 땅위에 6년 전에 현 건물을 헐고 새로 30평씩의 2층집을 지어 아랫층은 전세 두고 위층에서 살고 있는데 그 건물의 명의를 남편의 이름으로 지었기에 당하는 불이익 때문에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 법적으로는 건물 따로, 대지 따로 이기에 장남인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지를 물려받았으니 상속을 발을 때 불이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공제액 중 부모님 5년 이상 모시고 산 아들위해 생긴 부모님 주택 상속공제액인 1억원을 우리는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 집을 지을 때에 아버님이 돈이 있어서 건물을 지어 주셨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

○ 50평생 집 한칸 못 사본 남편(현재 교사로 재직 중임)의 돈으로 집을 지어 부모님 모시고 산 자체가 잘못 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들처럼 부모님 안 모시고 따로 살았더라면 20년 전 집값 쌀 때 저희도 따로 집장만 하여 아버님 주택의 상속세 무는 것 아무 억울함 없겠습니다.

○ 아버님을 20년 이상 모시다가 헌집을 거쳐 새로 집을 지은 우리 같은 사람은 아버님의 돈 없이는 집을 지어 보았자 상속세만 크게 불이익을 당할 테니 참으로 재고해 볼 일이 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고 한 세대원 부자가 건물을 따로 대지 따로 가져도 1주택으로 치면서 이 경우는 왜 1주택이 안되는지 여부.

○ 양도세의 경우 한 주택에서 오래 살면 부자간의 명의가 땅 따로 건물 따로, 다르더라도 2주택으로 쳐 주었듯이 상속세의 경우도, 부자간 명의가 달랐다고 해도, 부모님 모신 1주택으로 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