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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안에 있는 피상속인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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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녹지지역 안에 있는 피상속인의 농지가 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2696생산일자 1994.10.17.
AI 요약
요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서로 연접한 지역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재산가액에 9천 평 이내의 농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에 해당되는 농지가 농지 상속공제 대상인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지 소재지 : ○○ ○○시 ○○동 ○○번지

 나. 취득일(피상속인) : 1959.12.02

 다. 상속개시일 : 1994.01.08

 라. 상기 농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생산 녹지 지역

 마. 상기 농지의 도시계획상 용도 거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1991.12.10)

 바. 피상속인 자경기간

     1959.12.02~1994.01.07

 사. 상속인

  (1) 농지 소재지에 거주

  (2) 자경 농민 (농지원부 유)

  (3) 기타의 농지 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조의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농지매매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