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자대위권행사로 상속등기 후 협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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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자대위권행사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지분변동 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2709생산일자 1994.10.18.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전에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등간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공공상속인등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등간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가 체납이 되어 세무서장이 채권 확보를 하고자 상속인 (7명)의 법적 상속지분대로 촉탁등기하여 상속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후 체납세금 납부후 (압류해지), 상속인 6명의 지분을 협의하여 상속인 1명으로 이전등기 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404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93-3...29-2 【대입등기후 지분변경시 증여세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