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당사는 당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주)○○을 흡수 합병코자하며 합병전후 각 법인의 주식 평가 금액 등은 아래와 같읍니다.
아 래
구분 | 당법인(합병전) | (주)○○ | 합병후 당법인 | 비고 |
주식 수 1주당 액면가액 자본금 1주당 평가액 총 주식 평가금액 | 150,000(주) 만 원 1,500백만 원 8,000원 1,200백만 원 | 64,000(주) 만 원 640백만 원 90,000원 5,760백만 원 | 214,000(주) 만 원 2,140백만원 32,523.3원 6,960원 |
○ 합병 후 당 법인 1주당 평가액
6,960백만 원 / 214,000(주) = 32,523.3원
(2). 합병 전 당 법인과 합병 전 (주)○○ 및 합병 후 당 법인의 주신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구분 | 합병전 당법인 | (주)○○ | 합병후 당법인 | 비고 | |||
갑 주 주 기타 주주 | 120,000(주) 30,000(주) | 80% 20% | 51,200(주) 12,800(주) | 80% 20% | 171,200(주) 42,800(주) | 80% 20% | |
계 | 150,000(주) | 100% | 64,000(주) | 100% | 214,000(주) | 100% | |
가.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한 증여의제 (상속 제34조 제4항 제2호)의 아래 산식과 계산에 의하면 (갑)주주의 합병후 증여의제금액은 각기 아래와 같은바
(갑)주주
(1) 합병전 당 법인과 합병 후 당 법인 간의 증여의제금액
합병후 1주의 평가금액 32,523.3원
-) 합병전 1조의 평가금액 8,000 원
────────────────────
주당증여의제 금액 24,523.3원
주식수 120,000 (주)
증여의제금액 합계 2,942,807(천원)
(2) 합병전 (주)○○과 합병후 당법인간의 증여의제 금액
합병후 1주의 평가금액 32,523.3원
-) 합병전 1조의 평가금액 9,000 원
────────────────────
주당증여의제 금액 △57,476.7원
주식수 51,200 원
증여의제금액 합계 △2,942,807 원
나. 이 경우 (갑)주주의 증여의제 금액은
(갑설)
- 합병전 당법인과 합병 후 당법인 그리고 합병전 (주)○○과 합병후 당법인을 각기 계산하므로 상기(1)의 증여의제 금액 2,942,807천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다.
(을설)
- 합병전 당법인과 합병후 당법인 그리고 합병전 (주)○○과 합병후 당법인의 각 증여의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상기(1)와 (2)를 합산) 본건의 경우 증여 의제 금액은 발생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