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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지분 소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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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지분 소유 동일 대주주의 합병 시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삼46014-2712생산일자 1994.10.19.
AI 요약
요지
동일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 해당 금액은 합병 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 해당 금액은 증여의제로 보는 것임
회신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 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의제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당사는 당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주)○○을 흡수 합병코자하며 합병전후 각 법인의 주식 평가 금액 등은 아래와 같읍니다.

아 래

구분

당법인(합병전)

(주)○○

합병후 당법인

비고

주식 수

1주당 액면가액

자본금

1주당 평가액

총 주식 평가금액

150,000(주)

만 원

1,500백만 원

8,000원

1,200백만 원

64,000(주)

만 원

640백만 원

90,000원

5,760백만 원

214,000(주)

만 원

2,140백만원

32,523.3원

6,960원

  ○ 합병 후 당 법인 1주당 평가액

   6,960백만 원 / 214,000(주) = 32,523.3원

 (2). 합병 전 당 법인과 합병 전 (주)○○ 및 합병 후 당 법인의 주신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구분

합병전 당법인

(주)○○

합병후 당법인

비고

갑 주 주

기타 주주

120,000(주)

30,000(주)

80%

20%

51,200(주)

12,800(주)

80%

20%

171,200(주)

42,800(주)

80%

20%

150,000(주)

100%

64,000(주)

100%

214,000(주)

100%

가.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한 증여의제 (상속 제34조 제4항 제2호)의 아래 산식과 계산에 의하면 (갑)주주의 합병후 증여의제금액은 각기 아래와 같은바

(갑)주주

 (1) 합병전 당 법인과 합병 후 당 법인 간의 증여의제금액

         합병후 1주의 평가금액 32,523.3원

      -) 합병전 1조의 평가금액 8,000 원

     ────────────────────

         주당증여의제 금액 24,523.3원

         주식수 120,000 (주)

          증여의제금액 합계 2,942,807(천원)

 (2) 합병전 (주)○○과 합병후 당법인간의 증여의제 금액

         합병후 1주의 평가금액 32,523.3원

      -) 합병전 1조의 평가금액 9,000 원

     ────────────────────

        주당증여의제 금액 △57,476.7원

        주식수 51,200 원

        증여의제금액 합계 △2,942,807 원

나. 이 경우 (갑)주주의 증여의제 금액은

 (갑설)

  - 합병전 당법인과 합병 후 당법인 그리고 합병전 (주)○○과 합병후 당법인을 각기 계산하므로 상기(1)의 증여의제 금액 2,942,807천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다.

 (을설)

  - 합병전 당법인과 합병후 당법인 그리고 합병전 (주)○○과 합병후 당법인의 각 증여의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상기(1)와 (2)를 합산) 본건의 경우 증여 의제 금액은 발생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