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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한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치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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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지급한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치료비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274생산일자 1994.01.2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치료비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치료비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발병으로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진단한 결과 치료가 불가능하다 하여 외국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다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동 외국에 있는 병원의 입원비 및 치료비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지급한 동 외국병원의 입원비 및 치료비를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ㆍ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채무로 하고 있는바, 자연인이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발생한 입원비 및 치료비는 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발생한 입원비 및 치료비 역시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로써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이 지급한 경우 상속받은 금융재산으로 지급하였던 아니면 상속재산 이외의 금전으로 지급하였던 그 원천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귀청 심사결정 대전청 81-119, 1981.12.04 도 동지)

 (을설)

  - 채무로서 공제할 수 없다.

   ㆍ피상속인의 생전 입원비 및 치료비를 상속인이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받은 금융재산 또는 기타의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