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재산인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재산인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평가
재삼46014-2785생산일자 1994.10.28.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이 행정관서에 위임됨 경우에는 특수배욜(1.00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05.0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이 행정관서에 위임됨 경우에는 특수배욜(1.00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