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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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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의 재산취득 자금출처 인정여부
재삼46014-2821생산일자 1994.10.31.
AI 요약
요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비가 부족하므로 건축완공후 그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용금고에서 자금을 차용하여 부족된 공사비를 충당할려고 하였으나 상호신용 금고 운용준칙 제13조 제1항 (동일인에 대한 여신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일금 3억원 밖에 차용할 수 없으므로 동일담보에 다수인을 동원하여 제3자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실상의 사업자금으로 조달하였으면 본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115...34-6 【】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