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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823생산일자 1994.10.31.
AI 요약
요지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나 내국법인 발행주식 100분의5를 초과 여부 판정 시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함
회신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4.01.01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993.12.31 이전부터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익법인에 초과 출연한 내국법인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대하여 1993.12.31 이전에는 20%초과분 이었으나 1994.01.01이후 5%초과분으로 축소 개정 되었습니다(1993.12.31개정).

 당사의 경우 주주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공익문화재단 - 20% (1993.12.31이전 출연)

  개인주주 A - 30%

  개인주주 B - 20%

  개인주주 C - 15%

  개인주주 D - 15%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하여 증자를 하고자 하나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니 어느설이 타당한지

 (갑설)

  - 공익문화재산이 증자에 참여하더라도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규정의 개정목적은 공익법인에 의한 추가적인 지분율의 증가를 제한하기 위함이므로 법취지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마땅하다.

 (을설)

  - 공익문화재산이 20%의 지분을 취득한 상황에서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록 지분율의 변동을 없더라도 추가적인 주식취득에 해당되어 신규주식취득분과 과거주식취득분의 합계가 5%의 지분을 초과하므로 추가적인 주식취득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