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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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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824생산일자 1994.10.31.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대하여 당초 등기가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대하여 당초 등기가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4인 공유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등기함에 있어 공유자들 간에 증여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단지 사법서사의 업무처리 착오로 구성원중 2인이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 분할등기가 경료하게 되었고

○ 그 후 관할세무서의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이를 알게된 소유자들의 항의에 의해 사법서사의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여 이를 바로잡은 경우

○ 사법서상의 업무착오로 일시 초과소유 되어있던 지분에 부과된 증여세는 직권으로 부괴취소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